LA카운티, ‘빅원’ 대비, 노후 건물 보강 의무화
LA카운티가 ‘빅원’에 대비해 노후건물 점검 및 지진 보강공사를 의무화한다. 지난 28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노후 콘크리트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부서와 LA카운티 검찰은 건물 보강공사 관리코드 등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점검 및 지진 보강공사 대상은 카운티 소유 또는 직할구역 콘크리트 건물이다. 조례안은 지은 지 10년이 지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non-ductile concrete building)’의 보강공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 소유주는 3년 안에 구조 안전성 평가를, 5년 안에 지진 보강공사 또는 철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지진 발생 시 고층식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벽돌을 쌓아 올린 저층 건물 또는 지진 발생 시 좌우 흔들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다. 최근 LA타임스는 LA지역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1000채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지난 2015년 지진에 취약한 건물 1만3000채를 대상으로 보강공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콘크리트 la카운티 고층식비연성 콘크리트 보강공사 의무화 건물 보강공사